[ 한국콘텐츠진흥원 공고 제 2022-0000 호 ] 2022년 6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(전담부서) 인정신청 공고 |
| | | |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‘2022년 6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(전담부서) 인정심의’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도의 인정을 희망하는 기관(기업)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22년 5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·한국콘텐츠진흥원 | | | | |
| 목 차 | Ⅰ. 인정제도 개관 1 Ⅱ. 상세요건 2 Ⅲ. 인정절차 및 기준 7 Ⅳ.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8 Ⅴ. 문의처 10 |
※ 현장실사 시행방식 변경 관련 ※ - 2021년 1월부터 현장실사는 비대면 현장점검으로 시행됩니다.(별도 공지 시 까지) (본 공고문 7페이지 “비대면 현장점검 기준” 참조) |
1. 제도목적 ◦ 문화산업*의 창작개발**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창작전담부서를 신청하도록 하고 인정된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조세,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을 부여 * 문화산업 : 문화산업진흥법 제 2조에 따라 정한 11개 산업 ** 창작개발 : 문화산업분야에서 새로운 문화상품 또는 관련 서비스방안 등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활동으로서 기획, 개발, 시범제작 및 시험 등 상품이나 서비스로 전환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연구 및 개발활동 2. 법적근거 ◦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 3,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7조,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6, 문화체육관광부고시 기업부설창작연구소-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 3. 신청주체 ◦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 2조에서 정의하는 11개 문화산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 인정요건을 갖추어 설립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(개인기업포함) ※ 문화산업 분야는 하단 상세요건 참조 4. 신청방법 ◦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접수(http://ctrd.kocca.kr) ◦ KOCCA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 접속 – ID/PW로그인 – 신청/협약 – 차수별 신청 공고 확인 5. 운영기관 ◦ 기업부설창작연구소-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규정 제 12조 5항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인정위원단 및 인정심의위원회 등을 운영 6. 인정요건 ◦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창작전담부서에 따라 인적요건 및 물적요건으로 구분 ◦ 인적요건은 창작전담요원 수와 창작전담요원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- 창작전담요원 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3명 이상~10명 이상이며, 창작전담부서는 1명 이상임 -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・기능분야 기사 이상 소지자 - 단, 중소기업의 경우는 전문학사를 보유하고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자도 인정 - 창작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연구소와 전담부서의 자격기준차이는 없음 ※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제 26조 ◦ 물적요건은 창작활동공간과 창작활동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함 - 창작개발 공간은 고정벽 및 출입문, 파티션・책장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되어야하며, 해당 공간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가 창작개발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함 - 시설・장비는 창작개발 공간에 위치해야하며, 창작개발 용도로만 활용되어야 함 ※ 기업부설창작연구소-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(문화체육관광부고시) 제2조 3항 및 제6조 7. 사후관리 ◦ 인정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함 - 인정요건 유지, 운영, 관리 사항 확인 등을 위한 사전/사후 현장실사를 실시 ◦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를 인정받은 기업에서는 인정요건을 상시적으로 유지해야 하며, 인정받은 내역과 변동사항이 발생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함 ◦ 인정요건 미달 또는 진흥원으로부터 변경신고 요청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인정이 취소됨 ※ 아래 인정대상, 요건, 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비하여 신청하여야 함. 1. 인정 대상 ◦ 연구소(전담부서)의 설립 주체는 기업(개인기업 포함)으로,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함 ◦ 연구소(전담부서)는 기업내 창작개발만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창작개발 이외의 활동(영업, 생산, 관리)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, 인력, 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- 생산, 영업, 마케팅 등의 기업경영 활동은 없고 창작개발 활동만을 수행하는 기업은 인정 대상이 되지 않음. 단, 생산 및 서비스를 외주 처리하는 경우,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되면 생산업무 수행을 인정 ※ 대표이사가 관리, 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, 모든 종업원이 연구원인 경우 인정 가능 여부 - 대표이사는 종업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, 연구원 외에 대표이사만 있는 경우 창작개발 활동 결과를 활용하여 생산, 영업, 관리 등 기업경영을 위한 기본적인 부서가 없으므로 인정받을 수 없음. 단, 생산 등을 외주처리하고 최소한의 관리직원이 있을 경우 인정 가능 ※ 대표이사의 전담요원 등록 가능 여부 - 전담요원은 창작개발을 전담으로 수행하므로 타업무를 겸직 할 수 없음. 대표이사는 기업의 경영,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전담요원으로 등록 할 수 없음. |
2. 창작개발 요건 ◦ 연구소(전담부서)의 창작개발활동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에 정의된 문화산업 분야로 한정함 ※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산업 분야 ① 영화·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② 음악·게임과 관련된 산업 ③ 출판·인쇄·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④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⑤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⑥ 만화·캐릭터·애니메이션·에듀테인먼트·모바일문화콘텐츠·디자인(산업디자인은 제외)·광고·공연· 미술품·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⑦ 디지털문화콘텐츠,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·가공·개발·제작· 생산·저장·검색·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⑧ 대중문화예술산업 ⑨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, 조형물, 장식용품,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⑩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·박람회·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(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·박람회·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) ⑪ 상기의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|
◦ 창작개발활동은 인정업무규정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며, 사업화 이전 단계 과정으로 한정함 - “창작개발”은 문화산업분야에서 새로운 문화상품 또는 관련 서비스 방안 등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활동으로서 기획, 개발, 시범제작 및 시험 등 상품이나 서비스로 전환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뜻하며,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함 구분 | 상세조건 | 문화산업의 창작개발 | 문화산업 | ・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에 정의된 문화산업 분야의 창작개발 활동 수행 | 창의성 | ・문화적(예술성, 오락성, 여가성, 대중성 등) 가치를 가진 창작물 창출이 주요 업무일 것 * 창의성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 제작, 포맷 변환 등은 창의적 활동이라 할 수 없음 | 창작개발 활동의 속성 | 자체활용 | ・창작개발은 결과물을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비영리 활동 * 외주용역 등 결과물을 직접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적인 영리목적의 활동은 수행불가(단, 국가 R&D에 의한 공동연구 및 위탁연구 등은 수행 가능) | R&D 속성 | ・최종 판매물의 직접적인 생산과정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| 창작개발 결과물의 속성 | 저작권화 | ・창작개발 결과물은 원천적 저작권으로 인정되는 창작물에 활용되는 것이어야 함 * 원천적 저작권 확보가 되지 않는 저작물(번역, 통역, 편집물 등)은 인정되지 않음 | 도덕성 | ・창작개발 결과물은 사회 통념상 저속하거나 불량하지 않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어야 함 * 불법 사행성 게임, 음란물 등과 관련된 창작개발은 인정되지 않음 | 지속성 | ・지속적인 창작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보유 |
- 기술적 요소 중심의 기술개발 활동만을 수행하는 연구소나 부서는 인정할 수 없음. 단, 연구소나 부서에서 기술적 요소와 창작적 요소가 융합되어 구성될 경우 인정 ※ 창작개발에 포함될 수 없는 활동 - 창의성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 제작, 포맷 변환 등의 활동 -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,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,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,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·분석하는 활동, 특허권의 신청·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,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|
3. 인적요건 ◦ 인적구성 요건 구분 | 인정조건 | 창작연구소 | ・벤처기업: 창작전담요원 3명 이상 보유 ・중소기업: 창작전담요원 5명 이상 보유 ・그 외 기업: 창작전담요원 10명 이상 보유(단, 국외에 있는 경우 5명 이상 보유) | 창작전담부서 | ・창작전담요원 1명 이상 보유 |
◦ 창작전담요원 요건 - 「고등교육법」 제35조에 따른 (전공무관)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또는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 - 단,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도 창작전담요원으로 둘 수 있음 ※ 창작연구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는 자 - 기업의 창작연구 활동에 전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술고문, 대학교수 등 기타 타 업무를 겸임하는 자 - 산업기능요원으로 현재 복무 중인 자 - 일반대학원(주간)석사이상 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(단, 기업의 창작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일반대학원(주간) 박사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로서 기업의 창작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외) - 연구소 내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창작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 - 기업의 정식직원이 아니고 연구계약직 등 단기계약직(2대 보험 미가입자) - 기업을 대표하는 대표이사, 감사 |
◦ 연구소장 요건 - 연구소는 반드시 연구소장을 임명해야 하며, 연구소장이 창작개발 활동 이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“전임”, 다른 업무도 겸직하는 경우는 “겸임”으로 명기하여야 함 - 연구소장에 대한 별도의 자격기준은 없으나, 전임이면서 차작전담요원 자격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창작전담요원에 포함되고, 전담이면서 창작전담요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연구관리 직원에 포함하고 있음 - 연구소장은 회사 임직원(대표이사 포함)으로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창작개발 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나 연구전담 요원 중 최선임자를 연구소장으로 임명함. ◦ 보조원 및 관리직원 요건 - 보조원은 창작전담요원의 연구활동을 보조하는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, 창작전담요원과 같이 연구소(전담부서) 내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어야함. - 보조원에 대한 자격요건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, 보조원의 존재여부가 연구소(전담부서) 인정요건은 아님. - 관리직원은 창작전담요원 등의 창작개발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로서 기자재 등의 구매, 연구행정 업무 등 창작개발활동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, 연구소(전담부서) 내에 상시 근무하고 있어야 함 - 관리직원에 대한 자격요건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, 관리직원의 존재 여부가 연구소(전담부서) 인정요건은 아님. 회사 내의 일반 관리직원은 연구소(전담부서) 관리직원으로 인정되지 않음 ◦ 기타 인적 요건 -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는 창작개발만을 전념해야 하므로, 영업 등 기업의 기본적인 활동을 위한 타 부서가 기업 내에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타 부서에 근무하는 상시종업원(대표이사 제외)이 반드시 있어야 함 4. 물적요건 ◦ (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공통) 해당 창작개발에 필요한 독립된 창작개발 공간과 시설 보유 - 창작개발 공간은 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, 창작개발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- 고정벽 및 출입문, 파티션・책장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되어야 함 - 시설・장비는 상기 창작개발 공간에 위치해야 하며, 창작개발 용도로만 활용되어야 함 - 연구소(전담부서) 독립공간 입구에는 누가 보더라도 그 장소가 연구소(전담부서)임을 알 수 있도록 현판을 부착하여야 함 ㆍ 현판은 스테인리스, 플라스틱, 나무 등 반영구적 재질로 하여야 하며, 현판의 연구소명(전담부서명)과 인정받는 연구소명이 동일하여야 함 ※ 창작개발공간으로 인정될 수 없는 공간 - 불법 건축물, 가건물, 주거전용 건물에는 연구소 등을 설치 할 수 없음 |
1. 인정 절차 서류 확인 및 보완 (매월 1~2주차) | | ◦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확인 및 보완 (※ 접수마감 후 매월 1~2주차에 개별안내 예정) - 신청서류 및 첨부된 증빙 서류를 확인 후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서류 보완 * 단, 서류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* 서류 보완은 필수구비서류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보완에 한함 (미미한 경우에 한하며, 신청 자체에 대한 흠결일 경우 보완하지 않음) | ↓ | | | 비대면 현장점검 (매월 3주차) | | ◦ 물적요건 및 인적요건 사항 확인을 위한 비대면 현장점검 시행 - 현판/내부공간/기자재/비치서류 등을 촬영한 동영상 제출 필수 * 접수 마감 이후 정해진 기간 이내에 하단에 명기된 이메일로 제출 | ↓ | | | 인정심의위원회 (매월 4주차) | | ◦ 최종 인정 여부 결정을 위한 인정심의위원회 - 심의방법 : 비대면 현장점검 결과 및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최종 인정 여부 결정 - 평가점수 : 심의위원 3분의 2이상 적합 시 최종 인정 | ↓ | | | 인정승인 및 인정서 발급 (매월 4주차~) | | ◦ 인정승인 - 인정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인정승인 ◦ 인정서 발급 (인정심의위원회 결과 통보 후 3~4주 이내 우편 발송 예정) |
구분 | NO | 체크항목 | 전체현황 | 1 | 창작연구소(전담부서) 이외의 활동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보유 | - 회사 전체 조직도(영업, 생산, 관리 등) - 외주인력 활용 시 외주계약서 등 | 2 | 창작개발활동 수행 여부 | - 사업개요서 및 세부계획서 확인 혹은 간단한 인터뷰 시행 등 | 인적요건 | 3 | 창작전담요원 등의 인력구성 일치 여부 | - 신청서와의 일치 여부 | - 인정요건 부합 여부(인원수 등) | 4 | 창작연구소(전담부서) 직원 자격 확인 | - 학위, 자격증, 보험가입 등 증명서류 | 5 | 창작연구소(전담부서) 내 상시근무 여부 | - 내부공간 및 근무자리 (※부재시 명함, 이름표 등으로 확인) | 물적요건 | 6 | 창작연구소(전담부서) 내부공간 | - 신청서와의 일치 여부 | - 건물 사용 가능여부(불법 건축물, 가건물, 주거전용 건물 제외) | - 배타적 독립공간 구성 여부(고정벽, 출입문, 파티션, 책장 등으로 구분) | - 창작개발 용도로의 활용 여부 (타용도 활용 금지) | 7 | 창작연구소(전담부서) 현판 | - 현판명 일치 여부 | - 현판재질 적합 여부 (플라스틱, 나무, 스테인리스 등 반영구적인 재질) | - 현판 고정 여부(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 앞에 고정된 형태로 부착) | 시설기자재 | 8 | 창작시설기자재 일치 여부 | - 신청서와의 일치 여부 | 9 | 창작시설기자재 위치 | - 창작연구소(전담부서) 내에 위치 | 서류 | 10 | 비치서류 | - 창작연구소(전담부서) 내 신청서 및 증빙서류 일체 구비 여부 |
2. 비대면 현장점검 기준 ※ 필히 아래 기준에 맞추어 영상 등 증빙 제출 3. 최종 인정심의 기준 구분 | 내 용 | 인적요건 적합여부 | ① 창작연구소(전담부서) 인적요건을 만족하는가? - 창작전담요원 수, 창작전담요원 자격요건 등 * 신청서류 및 현장확인 결과의 적절성 검토 | 물적요건 만족여부 | ② 창작연구소(전담부서) 물적요건을 만족하는가? - 배타적인 독립공간 구성여부, 기자재 등 * 신청서류 및 현장확인 결과의 적절성 검토 | 창작개발의 적절성 | ③ 개발내용이 문화산업의 창작개발에 해당하는가? - 문화산업 해당여부, 창작개발의 특성보유 여부 | ④ 창작개발의 결과물이 인정기준에 부합하는가? - 결과물의 원천적 저작권 확보여부, 결과물의 도덕적 적절성 | ⑤ 창작개발 계획이 적절한가? - 개발예산의 적절성 등 계획의 실현가능성 |
1.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◦ 신청기간 : 5월 9일(월) ~ 5월 27일(금), 오후 3시까지 ※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시간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. ※ 마감일은 접속폭주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 ※ 신청 시 정보입력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2~3일 전에 ‘제출완료’ 해주시기 바랍니다. ※ 신청공고는 매월 1일 또는 첫째 주 수요일에 게시됩니다. (공휴일의 경우, 그 이후) |
◦ 신청방법 :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접수 (http://ctrd.kocca.kr) ※ 마감시한까지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“제출”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됩니다. ※ 아래의 사전준비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, 신청 후 확인사항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. ※ 기관책임자(대표, 연구소장, 실무담당자 등) ID로 신청, 인터넷 익스플로러9 이상 버전 사용 (온라인 신청매뉴얼 참고) |
2. 제출서류 (※ 제출서류를 시스템에 업로드 시, 압축파일(ZIP 등) 필수) No | 지정서식 | 제출형식 | 주의사항 | ① | 인정신청서 | 온라인 | - 온라인 작성 | ② | 창작사업개요서 | 온라인 | - 온라인 작성 | ③ | 직원현황 | 온라인 | - 온라인 작성 | ④ | 창작시설명세서 | 온라인 | - 온라인 작성 | ⑤ | 세부계획서 | 스캔파일 (PDF) | - 지정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1개의 PDF 파일로 스캔 제출 * 파일명 : 05_연구소(또는 전담부서)_세부계획서(기업명).pdf | ⑥ |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| 스캔파일 (PDF) | - 지정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신청내용 및 필수구비서류 일체에서 개인정보가 기재된 모든 인원 작성 및 서명(수기) 후 제출 ※ 제출 시 서명이 날인된 스캔본(pdf)으로 제출 요망 * 파일명 : 06_연구소(또는 전담부서)_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(기업명).pdf | ※ 온라인 작성 및 지정서식 다운로드는 창작연구소(전담부서) 신청 시 확인 가능 ※ 크롬 브라우저 사용 시 제출양식 다운로드가 불가할 수 있으니 인터넷 익스플로러9 이상 사용 권장 | NO | 필수구비서류 | 제출형식 | 세부 준비요령 | ⑦ | 사업자등록증 사본 | 스캔파일 (PDF) | - 발급 1년 이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* 파일명 : 07_연구소(또는 전담부서)_사업자등록증(기업명).pdf | ⑧ | 회사 및 연구소(전담부서) 조직도 | 스캔파일 (PDF) | - 조직도의 경우 회사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전체 조직도를 제출하되, 창작연구소(전담부서) 내에는 창작전담요원명(성명/직위)을 명기하여 제출 요망 - 창작연구소의 연구소장이 겸임인 경우 조직도 내에 겸임 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직도 제출 - 각 부서별 소속 인원의 이름을 전부 기재. 단, 종업원 수가 많을 경우(20인 이상) 연구소(전담부서)를 제외한 부서는 부서별 종업원 수만 기재하고, 연구원 소속은 해당 인원의 이름을 전부 기재 * 파일명 : 08_연구소(또는 전담부서)_조직도(기업명).pdf | ⑨ | 도면 및 자리배치도 | 스캔파일 (PDF) | - 도면 : 창작연구소/전담부서의 공간 및 전담요원의 자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창작연구소/전담부서 위치를 하이라이트 처리하여 제출 - 자리배치도 : 창작전담요원/보조원/관리직원 성명이 기재된 자리배치도 제출 (도면 내에 표기하여 제출 가능) * 파일명 : 09_연구소(또는 전담부서)_도면(기업명).pdf | ⑩ |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| 스캔파일 (PDF) | 현판사진 : 현판은 스테인리스, 플라스틱, 나무, 아크릴 등 반영구적인 재질이어야 하며 현판의 창작연구소(전담부서)명칭과 신청서상 창작연구소(전담부서)명칭과 일치하여야 함 ※ 현판 : 창작연구소(전담부서)가 창작개발에 필요한 독립된 공간임을 알 수 있도록 고정벽, 출입문, 파티션 등에 부착하거나 천장형으로 고정하여야 함 ※ 명칭 : 창작연구소와 전담부서 간 혼동될 수 있는 명칭은 사용 불가함 <사용가능 명칭 예시> 1) 창작연구소 : 연구소, 창작연구소, 창작센터, 창작연구원, 창작개발본부, 창작R&D센터 등 2) 창작전담부서 : 전담부서, 창작전담부서, 창작연구개발팀(부), 창작연구팀(부), 창작R&D팀, 창작연구개발실 등 내부사진 : 타부서 직원이 창작연구소(전담부서) 내에 혼재할 수 없으며 배타적인 공간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창작연구소(전담부서) 내부사진 3~4장 제출 필수 * 파일명 : 10_연구소(또는 전담부서)_현판 및 내부사진(기업명).pdf | ⑪ | 해당 공간 사용 확인증빙서류 | 스캔파일 (PDF) | - 창작연구소(전담부서)가 위치한 건축물관리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(소유인 경우) 또는 임대차계약서(임대인 경우) 사본 제출 요망 -「상가임대차보호법」 제10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내 자동연장·갱신계약에 관한 조항이 없을 경우, 재계약 또는 연장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※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야 하며, 1년 미만일 경우. 재계약 또는 연장계약서(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타 다른 서류 등)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* 파일명 : 11_연구소(또는 전담부서)_사업자등록증(기업명).pdf | ⑫ | 전담요원 2대 보험 (건강보험, 국민연금) 가입 증빙서류 | 스캔파일 (PDF) | - 창작연구소(전담부서) 직원의 성명 및 자격취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/국민연금 가입증명원 혹은 4대보험 가입증명원(4대보험 정보연계센터) 제출 ※ 전체인원 제출 시 신고한 인원만 하이라이트 처리하여 제출 * 파일명 : 12_연구소(또는 전담부서)_2대보험가입증빙서류(기업명).pdf | ⑬ | 창작전담요원 자격증명서류 | 스캔파일 (PDF) | - 졸업증명서 혹은 자격증 사본 제출 (창작전담요원, 관리직원, 보조원 전원의 졸업증명서 혹은 자격증 제출) - 학사 : 대학교 졸업증명서 등 / 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: 자격증 사본 - (중소기업 전문학사의 경우) 대학교졸업증명서 및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증명서 등 (※경력증명서는 날인된 증명서만 인정되며, 현재 근무 중인 기업의 재직증명서 인정가능) ※ 참고 :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동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참고하여 기사 이상의 자격증 제출 * 파일명 : 13_연구소(또는 전담부서)_전담요원자격증빙서류(기업명).pdf | ⑭ |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확인서류 (※해당시) | 스캔파일 (PDF) | 중소기업 :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발행한 중소기업 확인서 등 (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://www.sminfo.mss.go.kr/) - 벤처기업 : 기술보증기금,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발행한 벤처기업 확인서 등 (벤처확인·공시시스템 http://www.venturein.or.kr/) * 파일명 : 14_연구소(또는 전담부서)_기업확인서류(기업명).pdf |
3. 추가자료 (비대면 현장점검 영상) 제출 ◦ 제출기간 : 5월 30일(월) ~ 6월 3일(토), 오후 3시까지 ※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시간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. ※ 반드시 첨부파일의 안내 매뉴얼을 확인한 뒤 추가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mp4 파일을 권장하고 있으며, 100MB 이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가급적 매뉴얼에 나온 순서대로 촬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◦ 제출방법 : 이메일을 통한 동영상 파일 제출 (cnd@kocca.kr) - 구글 드라이브, 네이버 드라이브 등 외부 드라이브 사용 불가, 해외 계정 메일 수신 불가 - 인정요건 세부 확인을 위한 동영상 파일 * 내부공간, 현판, 기자재, 직원현황 내 인원들의 고정된 자리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* 창작연구소(전담부서) 각 직원의 자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름표 부착 필수(임시부착 가능하며, 공석의 경우 누가 보더라도 공석임을 인지할 수 있어야함) * 필수구비서류 원본 또는 사본 인체를 창작연구소(전담부서) 내에 상시 구비하여야 하며, 이를 영상 내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* 등록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 파일이 깨진 경우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* 기업부설창작연구소-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 제15조(현지확인 실시)에 의하여 추후에도 사실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. 4. 사전준비 및 확인사항 ◦ 사전준비 사항 (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준비요망) - 신청자(1인) IRIS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및 CTRD 회원가입 및 정보 업데이트 필요 * IRIS : https://www.iris.go.kr/1st/retrieveInfoNoticeView.do?blbdId=0000001&blltSeq=362 * IRIS : http://www.iris.go.kr / CTRD: http://ctrd.kocca.kr * CTRD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국가연구자번호 사전 발급 필요 * CTRD에 신청기관의 정보가 없는 경우는 회원가입 시 기관정보를 등록해야 함 * 창작연구소의 경우 연구소장이 대표로 국가연구자번호 사전 발급 및 CTRD 회원가입 등을 진행해야 함 ◦ 신청 후 확인사항 - [신청내역 조회/수정] 메뉴 리스트에서 해당과제의 ‘신청/접수여부’가 ‘제출완료’로 표시되는지 확인 - 제출서류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깨짐이나 오류가 없는지 확인 * 등록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 파일이 깨진 경우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* 제출서류 미비,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있으니 꼭 최종 제출 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담당 | 부서 | 연락처 | 제출서류 작성 관련 |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 연구개발기획단 | 김혜림 | (042)330-6625 | cnd@kocca.kr | 신청시스템(CTRD) 관련 | 한국콘텐츠진흥원 IDC | 정수안 | (061)900-6088 | idc00132@kocca.kr | 일반 종합 | 콘텐츠종합지원센터 | (02)1566-1114 | 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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